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840억원 반영, ‘보증금 3분의 1’ 기준을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30초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 최소지원금’ 사업 84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현금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대상·산정·신청절차는 최종 예산과 사업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1. 840억원 사업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배당이나 다른 회복수단을 거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