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펀드 토큰증권, 2027년 2월부터 단계 도입…처음 열리는 상품과 일반투자자 1억원 한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전경

30초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비상장주식 등이 먼저 대상이며,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순매수 한도는 사업자별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01 1. 2027년 2월에 모든 상장주식이 토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