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0월 8일 배상체계 전환, 손해배상·계속치료비에서 아직 안 정해진 것
30초 핵심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중심의 새 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시행령에는 배상금 결정기준과 계속치료비 신청절차 등이 들어가지만, 위자료 금액 같은 세부 배상액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배상심의위원회 결정과 정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0월 8일 무엇이 바뀌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피해자 간담회에서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배상체계 전환 준비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배상재원에 참여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구제 중심 체계를 배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시행일이 되면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대상과 손해 항목, 배상액은 법·시행령과 심의 절차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됩니다.
2. 시행령에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나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8일 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계속치료비는 배상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와 관련된 절차이므로 실제 신청요건과 인정범위를 최종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과 최종 시행령의 문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3. 위자료와 실제 배상액은 왜 아직 확정이 아닌가
정부는 위자료 금액처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사항을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배상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에 제시된 예상 금액이나 과거 소송 사례를 개인의 확정 배상액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종 위원회 기준과 개인별 피해·손해 판단이 나온 뒤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 가족은 지금 무엇을 확인할까
정부는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지원단을 3과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분담금은 배상기준 확정 뒤 재원을 추계해 부과·징수하고,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 편성·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10월 8일 전에 최종 시행령과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신청 공고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구제급여를 받았거나 미인정 상태인 경우에도 적용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존 인정·신청 상태를 기준으로 정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10월 8일 개정법·최종 시행령 시행 여부 확인
- 손해배상 항목·계속치료비 신청절차 확인
- 위자료 등 세부 배상액은 위원회 확정 전 단정하지 않기
- 기존 피해 인정·신청 상태에 맞는 신청 경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