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E-9 4회차 1만2357명, 9월14~29일 신청…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7일 먼저
30초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9월 14~29일 2026년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 배정은 1만2,357명이며 제조업 9,020명이 가장 많고, 신청 주체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E-9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1. 1만2357명은 업종별로 어떻게 배정되나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기본 규모는 총 1만2,357명입니다.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업종별 신청이 기본 배정 인원을 넘어설 경우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배정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신청 사업장이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허가 요건과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신청자는 E-9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업종과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별도 요건도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고용24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접수와 결과 발표는 언제인가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서류를 냈다고 곧바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결과 발표일까지 고용허가 요건을 유지하고, 보완 요청이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허가서 발급일은 업종마다 왜 다른가
선정된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이 10월 19~23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이 10월 26~30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신청일뿐 아니라 업종별 허가서 발급 주간까지 인력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배치는 허가서 발급 뒤에도 후속 절차가 있으므로 10월 발급일을 곧바로 근무 시작일로 보면 안 됩니다.
📌 체크포인트
- 총 1만2,357명·제조업 9,020명
- 신청 주체는 사업주·사전 내국인 구인 7일
- 결과 10월 16일·허가서 발급은 업종별 10월 19~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