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이지 않는 주4.5일제 제조업 사례…주 36시간, 실제 근무표는 어떻게 짰나
30초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의료기기 제조기업 SNJ의 일터혁신 사례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근무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두되 4시간을 유급 근로면제로 처리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 단축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1. ‘주4.5일제 전국 시행’이 아니라 한 제조기업의 도입 모델
이번 내용은 모든 사업장에 주4.5일제를 의무화하는 새 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기업 SNJ가 준비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직원이 이 사례만으로 당장 주 36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임금은 유지하고 실제 근무를 4시간 줄이는 구조
SNJ 모델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당 4시간을 유급 근로면제 시간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즉 직원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36시간으로 줄지만, 단축된 4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 임금을 깎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설계할 때 근로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임금입니다. 이 사례는 단축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면서 생산성 개선으로 비용을 보완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3. 예시 근무표는 월·수 7시간, 화·목 8시간, 금 6시간
컨설팅에서 제시된 고정형 36시간 근무표는 월요일과 수요일 7시간, 화요일과 목요일 8시간, 금요일 6시간입니다. 합계가 주 36시간이 되도록 매일 조금씩 줄이고 금요일을 더 짧게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향후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4시간 단축분을 더 유연하게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반드시 모든 주4.5일제가 ‘금요일 오후 전원 휴무’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제조업에서는 시간만 줄이면 안 되고 공정 개선이 같이 필요하다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제조업은 근무시간을 줄였는데 같은 납기와 생산량을 그대로 요구하면 남은 시간의 업무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SNJ는 주문·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재작업을 줄이며 의사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개선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비슷한 모델을 검토할 때도 ‘4시간을 어디서 뺄지’보다 먼저 불필요한 대기·재작업·회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도입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이번 사례는 전국 의무 주4.5일제가 아니라 SNJ의 개별 사업장 모델
- 소정 40시간을 유지하면서 4시간을 유급 면제로 처리해 실제 근무 36시간
- 제조업 적용 시 공정·재작업·의사소통 개선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