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30일까지 연장…국민·민영 모두 가능

2026.09.23 · PickNote
한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전경 참고 이미지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0초 핵심 요약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새로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까지 모두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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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9월30일 마감에서 2027년 9월30일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환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종전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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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하면 국민·민영 모두 가능, 기존 실적 인정 범위는 구분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주로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에 사용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주택 유형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종전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되지만, 전환 뒤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적용됩니다. ‘전환하면 모든 과거 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 그대로 소급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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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 전에는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과 인정실적을 함께 확인

마감이 1년 늘어난 만큼 당장 기한 때문에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줄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현재 통장에서 쌓은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전환을 결정할 때는 수탁은행의 안내와 청약홈의 청약자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전환 기회 자체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 체크포인트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청약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는 종전 실적이 전부 소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