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8월 658건 추가 인정…절차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01 1. 처음 신청에서 불인정되면 끝인가?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일부 다른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월 가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