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미인정 피해자 10월 8일부터 6개월 신청, 배상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배상 주체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항목과 계속치료비 절차가 마련되고, 과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새 손해배상 신청 기회가 열립니다. 기존 인정 피해자와 미인정자는 준비해야 할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항목은 무엇인가
세부 배상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개인별 배상액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시행 후 공개되는 공식 세부기준과 자신의 피해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계속치료비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시행령에 구체화됐습니다.
과거 미인정 피해자는 6개월 신청기간 확인
종전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8일까지 6개월 안에 새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 전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대상이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구조가 아니므로 자신의 기존 인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순서
기존 피해 인정 여부 확인 → 치료·간병·휴업·장해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피해자료 정리 → 10월 8일 이후 공개되는 공식 신청 시스템과 세부 배상기준 확인 순서로 준비하세요.
정부는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세부 배상기준은 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인별 배상액을 사전에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가습기살균제 공동책임 배상 전환 연합뉴스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