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외래진료 301회째부터 본인부담 90%, 300회 기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외래진료를 매우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300회부터’가 아니라 ‘300회를 초과한 301회째부터’라는 점입니다. 현재 365회 초과 기준이 300회 초과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과도한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기존 연 365회 초과 기준을 300회 초과로 강화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료 횟수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