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외래진료 301회째부터 본인부담 90%, 300회 기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2026.09.14 · PickNote

2027년부터 외래진료를 매우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300회부터’가 아니라 ‘300회를 초과한 301회째부터’라는 점입니다.

현재 365회 초과 기준이 300회 초과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과도한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기존 연 365회 초과 기준을 300회 초과로 강화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진료 상담을 하는 장면

진료 횟수가 많더라도 의학적 필요가 큰 환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일반적인 진료 상담 참고 이미지입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대상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예외인지 애매하면 횟수만 보고 진료를 줄이지 마세요

예외 범주에 바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는 임의로 진료를 중단하기보다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행 — 2027년 1월 1일
기준 — 연간 300회 초과
변화 —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
예외 —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 등 의학적 필요가 큰 경우

또한 2026년 12월 24일부터 CT·MRI를 시작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관련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중복 검사나 유사 진료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 변화이므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 이전 검사·처방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ikimedia Commons